인천 가좌동 이혼법률사무소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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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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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자녀의 의사 또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법원은 자녀의 동의를 직접 확인하고, 13세 미만이라도 의사 표현이 가능한 경우 자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혼인 파탄은 부부가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깨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별거, 배우자의 폭력, 외도, 가출, 경제적 무관심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합니다.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은 그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를 합산하여 지급할 때, 그 실질이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순수한 의미의 위자료 지급은 지급하는 사람에게도 특별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