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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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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의 유책 사유가 상대방의 폭행이나 폭언 등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 진단서는 그 불법행위의 존재와 정도를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해 진단서는 신체적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므로, 파혼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파혼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는 데 기여합니다.
조정기일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이 지정됩니다. 2회에 걸쳐 쌍방 또는 일방이 불출석하면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신청인과 피신청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법원에 이혼소송을 진행해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이혼소송으로 넘겨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이혼 신청 후에는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 측에서 소멸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소송을 제기한 측은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부정행위를 안 날이 소송 제기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한 시점의 녹취록, 메시지, 또는 이혼 소송 시작일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