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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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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또는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면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실을 안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무단 출국한 경우, 법원에 자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출국 금지 명령이나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명령을 신청하여 추가적인 해외 출국을 막거나 현재의 해외 체류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여 자녀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친권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시 친권자 지정을 한 쪽으로 하는 것은 편의상 친권 행사자를 지정하는 의미가 크며, 친권의 내용(예: 상속권, 법정대리권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양육권의 내용과 배치되는 친권 행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