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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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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제기 후 상대방의 폭행, 위협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때 법원에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일정 거리 이내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간접 강제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 명령은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산정 등을 위해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자동차 등 재산 상황을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요청하여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광범위하게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6. 그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마지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며, 여기에는 경제적 파탄, 지속적인 폭언, 지나친 성격 차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중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